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발행시 (수정세금계산서로 안했습니다.ㅜ)
6/30 100,000 vat 10,000의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행하였고, 원래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했지만
사유로 발행 안하고 그냥 세금계산서 6/30 - 100,000 vat -10,000로 발행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행업체와 수취업체 모두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는지 관련 법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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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친적으로원래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나,
실무상 세무서에서도 발행기한에 맞게만 발행하면 음의 세금계산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작성일자가 6월인 세금계산서는 7/10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대기업에도 많이 사용하고 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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