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발행시 (수정세금계산서로 안했습니다.ㅜ)

6/30 100,000 vat 10,000의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행하였고, 원래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했지만


사유로 발행 안하고 그냥 세금계산서 6/30 - 100,000 vat -10,000로 발행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행업체와 수취업체 모두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는지 관련 법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친적으로원래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나,

      실무상 세무서에서도 발행기한에 맞게만 발행하면 음의 세금계산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작성일자가 6월인 세금계산서는 7/10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대기업에도 많이 사용하고 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