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에 실수로 본인 것이 아닌 타인의 예매번호와 함께 해당 티켓을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제 것이 아님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는데 (내리기 직전까지 연락 온 누구와도 대화한 적 없음),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이라면 공연 관람권한을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사람은 티켓 판매처에 소명을 완료하여 다시 관람 권한을 얻은 상태라고 하는데, 예매번호를 올렸던 사람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괜히 무서워 저는 현재 해당 중고 거래 사이트는 탈퇴를 해 놓은 상태이구요.
저는 그 거래 게시글로 어떠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상대방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연유로 처벌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