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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나무늘보280
튼실한나무늘보28022.08.19

공연 티켓 중고거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실수로 본인 것이 아닌 타인의 예매번호와 함께 해당 티켓을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제 것이 아님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는데 (내리기 직전까지 연락 온 누구와도 대화한 적 없음),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이라면 공연 관람권한을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사람은 티켓 판매처에 소명을 완료하여 다시 관람 권한을 얻은 상태라고 하는데, 예매번호를 올렸던 사람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괜히 무서워 저는 현재 해당 중고 거래 사이트는 탈퇴를 해 놓은 상태이구요.

저는 그 거래 게시글로 어떠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상대방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연유로 처벌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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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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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타인의 예매번호를 기재하여 판매글을 올린 것에 관하여,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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