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중고거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실수로 본인 것이 아닌 타인의 예매번호와 함께 해당 티켓을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제 것이 아님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는데 (내리기 직전까지 연락 온 누구와도 대화한 적 없음),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이라면 공연 관람권한을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사람은 티켓 판매처에 소명을 완료하여 다시 관람 권한을 얻은 상태라고 하는데, 예매번호를 올렸던 사람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괜히 무서워 저는 현재 해당 중고 거래 사이트는 탈퇴를 해 놓은 상태이구요.
저는 그 거래 게시글로 어떠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상대방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연유로 처벌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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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타인의 예매번호를 기재하여 판매글을 올린 것에 관하여,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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