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베이 취소수수료 불이익 발생건 사기
안녕하세요 티켓베이로 거래를 하게되었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판매글에 “아이디 옮기기로 거래 원함”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분이 공연 한 시간 전에 티켓을 구매한 뒤 현장 여부를 묻고 티켓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래 불가하니 취소 요청”했으나,
구매자는 “구매자가 취소 불가하니 판매자인 제가 직접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취소를 유도했습니다.
저는 티켓베이를 처음 이용하는 초보라 구매자의 말에 따라 취소했고, 그 과정에서 25,000원의 수수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차단 및 연락 두절 상태이며, 다른 연락 시도(타 계정)에도 “금일 내로 답변하겠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