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세금문의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배우자는 작년 3월부터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월60~70만 급여발생했고요 배우자공제 카드공제는 제외해야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연 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급여가 발생하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인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기재하신 급여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