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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억수로철저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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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세금문의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배우자는 작년 3월부터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월60~70만 급여발생했고요 배우자공제 카드공제는 제외해야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연 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급여가 발생하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인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기재하신 급여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