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이사갈 집도 전세자금대출을 증액하여 대출을 받아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들어갈 집은 현재 매매계약이 진행중인 아파트로
현 집주인분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전세보증금 납입이 완료되면 매매 차액은 새로 구매하는 분이 차액을 지급하면서 전세계약도 양도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현 집주인 <-> 나 : 전세 계약
현 집주인 <-> 매수자 : 매매 계약
위 2건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전달받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주의해야되는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