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중인 아파트 전세 계약 문의 건
안녕하세요!
KB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이사갈 집도 전세자금대출을 증액하여 대출을 받아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들어갈 집은 현재 매매계약이 진행중인 아파트로
현 집주인분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전세보증금 납입이 완료되면 매매 차액은 새로 구매하는 분이 차액을 지급하면서 전세계약도 양도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현 집주인 <-> 나 : 전세 계약
현 집주인 <-> 매수자 : 매매 계약
위 2건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전달받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주의해야되는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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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면 현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질문자님이 얘기했던대로 잔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매도가 되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그계약서 그대로 유지되어도 되고 나중에 매수한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
그부분은 편리에 따라하시면 되고 나중에 부동산에 등기이전이 되고 별다른 사항이 없는지 등기부등본 한통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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