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세액 계산 공식이 임대차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나눈 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이던데
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예를 들어 2024.03.04-2027.03.04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는 25년 귀속의 연말정산으로 본다면 2025.01.01-2025.12.31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세금·세무
월세액 계산 공식이 임대차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나눈 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이던데
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예를 들어 2024.03.04-2027.03.04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는 25년 귀속의 연말정산으로 본다면 2025.01.01-2025.12.31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