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 과실 청약철회시 택배로 하나하나 보내면
택배로 노트북을 샀습니다.
산지 2일만에 고장나서 as센터를 갔는데 하자 인정 받았습니다.
솔직히 2일만에 하자발생해서 1시간 30분 걸려 센터 간것도 화나는데
교체나 환불 시 노트북 박스뿐아니라 그 포장박스까지 요구합니다.
일단 이건 민원 넣었고 환불이야 당연히 될텐데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 과실에 의한 환불시 택배비를 판매자가 내게 되있습니다.
회사 방침이 내부 포장재도 다 부품으로 관리 된다 하시니 하나하나 문제생기지 말라고 따로 포장해서
착불로 보내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청약 철회 시, 판매자는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반품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노트북을 포장했던 내부 포장재를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회사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청약 철회 시, 소비자는 제품을 원래 상태로 포장하여 판매자에게 착불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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