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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친칠라24
길쭉한친칠라2421.05.03

외교부소관 해외구호등 재단법인설립시 구호기금송금등의절차는?

해외빈민 구호.. 재난시 구호.후원물품전달 빈민지역.교육개발사업등을 목적으로 외교부소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실제구호를 위한 해외송금,구호기금 전달등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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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연간 지급누계 금액 미화 5만불 초과의 지급은 일정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규정 제7-45조제21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규정 제7-45조 제22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급확인서에 의한 지급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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