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 비영리재단법인설립후 사업자금 해외송금은어떻게하나요?
외교부소관 국제아동구호등의목적으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출연금5억이상이 필요한것으로 아는데요 설립후 실제 해외사업을 시행할경우 자금송금등은 어떤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송금액에 제약이 있는지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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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환 거래법에 의하여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연간 지급누계 금액 미화 5만불 초과의 지급은 일정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규정 제7-45조제21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규정 제7-45조 제22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급확인서에 의한 지급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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