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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벌108
철저한벌108

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를때 집주인 허락없이 재건축 내지는 어느선 까지 인테리어를 할수 있을까요?

땅주인은 따로있고 저희 아버지가 30년전에 집만 구입하셔서 식당을 운영중인데 집이 넘무 낡아서 조립식으로 다시 재건축

짖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인테리어를 한다면 가급적 토지소유자보다는 건물주인과 상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