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철거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의 증조할아버지때부터 살던집입니다.
1. 토지는 저희가족 토지가 아님.
2. 집만사서 계속 사셨다고하심.
3. 토지세로 매달 주인에게 예전부터 돈을 보냈음.
(통장내역이나, 이체증 확인불가/현금으로 전달)
4. 10여년전에 시에서 집을 수리해줌.
(옛날 한옥에서 연탄보일러 놔주고 외부 벽 슬라브?와 지붕 덧대줌)
현시점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토지 주인이 나갈때 집 철거를 해줘야한다고합니다.
이게 저희가 해줘야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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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계약이 종료될 경우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철거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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