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유상증자시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한다고하는데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새로 발행한 신주를 살수이든 권리인데 권리행사를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하시고
해당 자금을 계좌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