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을 한다는데 주주배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증자를 하는데 주주가 유상증자 주식을 매수하는 것 같은데 매수할 주식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 회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데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를 기존에 주주들에게 청약을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고 참여한 금액만큼 신규로 주식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이고, 유증의 경우는 주식 청약처럼 청약을 신청하고 자금을 납입해야 주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유상증자를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주식 수는 '기존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