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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새282
유망한황새28220.08.06

코인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가상화폐의 경우 소득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가상화폐로 개인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소득으로 잡히는지, 그에따른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정식 화폐가 아니어서 그냥 소득으로 잡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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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을 말씀하시는게 맞을까요?

    가상화폐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익에 대해서만 일정 세금을 내년부터 부과한다고 합니다.

    아직 법에 대한 자세한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큰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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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이 20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한 뒤 2021. 3. 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금법상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드디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내년도 10월 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득이 연 250만원이 넘는경우과세하며 국내,국외거래가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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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며,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거래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2021년 9월30일까지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음):

    • 1년 동안 매도가(양도가)에서 매수가(취득가) 및 부대비용(거래수수료 등) 뺀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함

    • 만약 1년간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만원에 20%(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2%지방세를 더해서 총 22%적용됨.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이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연 1회 소득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내년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부과되며 (즉 2021년 9월30일 이전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가상자산의 소득은 양도 (매매나 교환) 및 대여의 대가를 모두 합산한 총수익금으로 봅니다.

    그리고 2021일 9월30일 이전에 보유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자가 취득가액 (즉 매수가)을 입증해야하며, 이것을 못하면 9월30일 시가를 반영하며, 10월1일 이후 취득분의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를 0으로 산정해서 처리되니 이점도 잘 숙지하셔야 할것입니다.

    그 외에 국외 거래소 소유분은 신고 대상이개인 지갑 보유분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비트 코인 즉 예로 10 BTC를 개인지갑1에서 다른 개인지갑2로 이동한다면 둘다 본인 지갑이라면 그냥 자산을 이동했기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지갑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이것도 과세대상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개인 지갑간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추적해서 과세하는것은 불가능할것이 판단됨).

    또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법인의 경우에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해 (즉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사업자를 등록한 거래소를 의미함)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인출할때는 암화화폐 사업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는 매달 양도가액의 10%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거주자 내국인한테는 적용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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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법에 그 과세대상이 규정된 것이 한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가상화폐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득'인 것은 맞으나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와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에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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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 매매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과세방식은 원천징수방식이 아니라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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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은 20%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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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가상화폐의 이익은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득의 이익은 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목은 기타소득이며, (양도대가-취득가액 및 수수료 등 - 250만원) x 22%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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