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작성하지 않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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