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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고래210
엄격한고래21024.04.01

대출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접 써도될까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입될 내역을 다 알고있습니다. 사장님 직인도 있는데, 대출자료로 부탁드리기 뭐해서 그냥 양식맞춰서 제가 작성해도 될까요?

원래 사장님께 부탁해서 사장님이 세무사한테 요청해야하는걸로 알고있지만, 좀 부담스러워서요.

실제내용과 동일하기만하면 문제되지않지않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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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작성하지 않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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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식에 맞게 제출하셔도 되지만 업체나 세무사 사무실에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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