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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쿠스쿠스135
법인회사인데 업무에필요한 물건들 구입한 영수증들, 직원들 복리후생 회식비같은거 영수증, 개인카드로 구입한거 영수증받고 이체해주고 이런것들하고 영수증모아서 세무사한테 보내주라고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해주는건가요? 기초적인걸몰라서 자세히 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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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지출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영수증 등은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업체에 요청을 하여 최대한 비용처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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