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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시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평균 급여가 1.5억을 초과할 경우에

납부해야되는 세금으로 저희는 계속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상여금 같은 경우 이번에 3명만 지급 예정이고 금액도 소액이라.

계산해보니 납부예정금액도 몇천원으로 나오는데도

최근 12월월평균급여가 1.5억을 초과하여 몇천원이더라도 납부해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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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평균 임금을 매달 계산하여 1.5억을 초과한 달에는 주민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