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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8.10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종업원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사업소세라고 하던데 이세금은 매월납부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납부하나요?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종업원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사업소세라고 하던데 이세금은 매월납부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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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명칭이 바뀌어 현재는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5억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매월 납부하며, 사업소분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1년에 1회납부합니다.

    • 개요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법인

        - 귀속연도별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2023년 이후 : 8,000 만원, 2022년 이전 : 4,800 만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