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쾌한다슬기196입니다.
1.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내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