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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물범73
숙연한물범7320.04.14

안락사는 왜 꼭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락사가 되려면 아프거나 하는 등 대법원이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하는데..사람이 자기 목숨 사는것보다

죽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마음 먹어도 왜 안락사 주사 등을 허용을 왜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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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 8.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하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상 존엄사라 합니다.

    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안락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인간의 생명은 법익 중 최고의 가치를 가진 법익이고, 개인의 생활감정이나 생활상의 이해와 관계없이 또한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생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가는 그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과 결부된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 자체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법이 자살관여죄나 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처벌하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국가가 의료인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라는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소위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거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자연적인 경과를 거쳐 죽게 내버려두는 소극적 안락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행위의 중지는, 환자가 불치의 병에 걸려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말기상태에서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의미밖에 없는 치료행위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진지한 치료중지 요구에 응하여 의사의 양심적 결단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치료행위의 중지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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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과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은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므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즉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할 수밖에 없고, 전혀 회복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신체의 다른 기능까지 상실되어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서도 연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므로,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 의학적인 의미에서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침해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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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인간의 생명권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존엄한 권리로서 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자신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안락사 등을 인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추후 사전에 환자의 의지 등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여러 증인들에 의하여 확인이 된 경우에 인정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권 등에 기한 관계에 의하여 안락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은 생명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하게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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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요건을 구비해 놓지 않는 경우 의도치 않게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락사의 경우에도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 적극적 안락사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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