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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후투티15
매끈한후투티1520.08.17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현시점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현 정부가 발표해서 진행되고 있는 종부세 납부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주거용만 해당하는것인지, 임대 목적의 상가도 해당하는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몇주택 이상 공시지가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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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의 기준은 보통 주택으로 보셔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토지가 크지않은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가와 주택은 합산하지 않구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9억이하는 과세되지않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일 경우 내용은 달라집니다.)상가 토지의 경우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기준 5억 ,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80억입니다. 이번 바뀐 정책은 대부분 주택에 대한 분이며 상가관련은 크게 개정된부분이 없으므로 아직까지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되신적이없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보유 부동산(주택 혹은 토지)의 공시지가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과세를 합니다. 토지는 논외로 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상

    주택에 대한 과세이므로,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종부세 대상이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종부세에 포함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별 보유 부동산(주택용)의 공시지가 합이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만약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합이 9억 이상인 경우에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세율

    종부세를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가 아닌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8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지는 않습니다(1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종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헉 하십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 나오는 종부세율입니다. 우선 2주택까지는 1주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 주택자 중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3주택 이상으로 간주되어 세율이 더 높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1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아닌 분이 공시지가 12억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 공시지가 : 12억

    - 공정가격 : 11.4억(공시지가의 90-95% : 2021년도는 95%, 2022년 10%예정, 95%로 계산 )

    - 공제금액 : 9억 (1가구 1주택의 경우, 그렇지 않으면 6억)

    - 종합부동산세 대상 과세금액 : 2.4억

    - 종합부동산세율 : 0.6%

    - 종합부동산세 : 1,440,000원 (추가로 제산세 공제로 몇 십만원 공제 됨)

    개략적으로 1,440,000원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각 주택의 공시지가 합을 구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제 금액을 구한 후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주택 수에 따라 혹은 주택이 있는 곳의 위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틀립니다. 위에서 설명한 공제 금액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적용하시면 개략적인 종부세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