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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잡이77
굉장한벌잡이7724.01.08

가족돌봄휴가의 취업규칙 포함여부 질문드립니다.

표준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직과는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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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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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별개의 것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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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20.1.1.부터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시행(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참조)되었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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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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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도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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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상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상 보장되는 것이므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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