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의 취업규칙 포함여부 질문드립니다.
표준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직과는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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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별개의 것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20.1.1.부터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시행(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참조)되었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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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도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상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상 보장되는 것이므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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