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민해결사
시효(3년)이 지난 실손 청구했는데 소액이라서 승인이 났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하루만에 소액이라서 그렇지 승인하고 지급을 해주네요
이럴 경우 보험사의 심리가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몇백만원쯤 되면 절대로 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겨우 몇만이라보니 고객하고 실랑이도 벌이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계속 보험금을 내는 고객이라보니 괜히 딴데로 갈아타버릴수도 있고
이정도는 서비스차원으로 줘버리자 약간 이런 심리라고 보면 될까요?
별 말없이 바로 쏴주니까 기분 좋은 하루긴한데 이런 고객들이 많으면
보험사들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소액인 경우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이기에 보험회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며(소액을 지급한다고해도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에 대한 소비자 만족과 홍보효과 등) 고액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 이게 몇백만원쯤 되면 절대로 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겨우 몇만이라보니 고객하고 실랑이도 벌이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계속 보험금을 내는 고객이라보니 괜히 딴데로 갈아타버릴수도 있고
이정도는 서비스차원으로 줘버리자 약간 이런 심리라고 보면 될까요?
: 최근 보험사의 경향은 숨은 보험금도 찾아주는 경향이 있어, 일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하여도 해당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크다면 당연히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도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지급을 안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꾸준히 오래 가입한 가입자라면 더더욱.. 말하는것 처럼 고객 유지 차원일 수도 있구요~~
보험금 지급 받은것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전에는 깐깐하게 지났으면 안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의적으로 소액은 지급하도록 조치도 있었죠.
회사 자체적인 이미지 관리도 있고요.
소액은 보통 지급해주는 편이고,
고액건의 경우 완전 거부보다는 잘 얘기해보면
감액 지급까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 처럼 보험금이 크면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의 경우 지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보험사 자체적으로 소멸시효 지나도 청구하라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