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 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80% 부분은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금액이 200만원(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급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의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로
인해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에 갱신시에 확인을 하여 보험금 환입하여 무사고로 할인받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후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