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에 혼자서 기둥을 박았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지.. 자부담으로 할지 고민 인데요.
수리비용을 보고 정해야할것 같은데
자부담과 보험처리 기준을 얼마로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60만원까지는 자부담 하고 60만원이 넘으면 보험 처리를 한다는 기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이며..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3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사고라면 현금처리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