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에 혼자서 기둥을 박았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지.. 자부담으로 할지 고민 인데요.
수리비용을 보고 정해야할것 같은데
자부담과 보험처리 기준을 얼마로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60만원까지는 자부담 하고 60만원이 넘으면 보험 처리를 한다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