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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병아리177
외로운병아리17723.08.29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

올해 1월에 위염증상으로 내과에 가서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피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초음파상으로 담석증 소견 의심된다고 하였고 2일 뒤 다시 내원하여 피검사 수치 결과를 들었는데 그때 공복혈당이 약간 높다고 피검사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당일에 당화혈색소 검사 진행했습니다. 결과로는 5.8정도가 나와서 약을 먹지는 않아도 되고 스스로 관리를 하라는 말을 들었구요.

(담석증 관련해서는 이후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였고 관련 자료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이 피검사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하나요? 1년 이내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 항목으로 보면 되는지요?

아니면 3개월 이내 기록이 아니고, 당뇨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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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항목에 들어갑니다.

    고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당화혈색소 5.8의 경우 경계성당뇨입니다.

    정상은 5.6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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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로 1년이내 고지대상은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검사결과지 제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고지내용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결과지를 제출하면 정상 수치보다는 높기에, 할증승인 될수도

    아니면 일정시간이 지나고 다시 심사 받아야 하는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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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가입하는 상품마다 다를수 이습니다

    유병자플랜인지 표준건깅체 플랜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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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1년이내에 보험을 가입할 경우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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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고지사항은 1년이내 건강검진 중 의사에게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추가로 더 조사해보자 했을 경우입니다.

    스스로관리하면 된다라고 소견이 끝난상태라면 해당사항은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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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초음파상으로 담석증 소견 의심된다고 하였고 2일 뒤 다시 내원하여 피검사 수치 결과를 들었는데 그때 공복혈당이 약간 높다고 피검사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당일에 당화혈색소 검사 진행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이 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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