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
올해 1월에 위염증상으로 내과에 가서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피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초음파상으로 담석증 소견 의심된다고 하였고 2일 뒤 다시 내원하여 피검사 수치 결과를 들었는데 그때 공복혈당이 약간 높다고 피검사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당일에 당화혈색소 검사 진행했습니다. 결과로는 5.8정도가 나와서 약을 먹지는 않아도 되고 스스로 관리를 하라는 말을 들었구요.
(담석증 관련해서는 이후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였고 관련 자료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이 피검사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하나요? 1년 이내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 항목으로 보면 되는지요?
아니면 3개월 이내 기록이 아니고, 당뇨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항목에 들어갑니다.
고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당화혈색소 5.8의 경우 경계성당뇨입니다.
정상은 5.6 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로 1년이내 고지대상은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검사결과지 제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고지내용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결과지를 제출하면 정상 수치보다는 높기에, 할증승인 될수도
아니면 일정시간이 지나고 다시 심사 받아야 하는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가입하는 상품마다 다를수 이습니다
유병자플랜인지 표준건깅체 플랜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1년이내에 보험을 가입할 경우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고지사항은 1년이내 건강검진 중 의사에게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추가로 더 조사해보자 했을 경우입니다.
스스로관리하면 된다라고 소견이 끝난상태라면 해당사항은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초음파상으로 담석증 소견 의심된다고 하였고 2일 뒤 다시 내원하여 피검사 수치 결과를 들었는데 그때 공복혈당이 약간 높다고 피검사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당일에 당화혈색소 검사 진행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이 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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