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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얼룩말173
비장한얼룩말17321.10.07

사기죄와 기타 다른 유죄의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겪는 상황인데요.
지인말고도 지금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입은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디그램이라는 앱이 몇달전에 나왔는데요.

대충 그 앱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광고를 보면 그만큼 포인트가 지급이 되어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앱 광고를 볼 수 있는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그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인트나 현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목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등급이 올라갈때마다 실물뱃지를 현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골드등급이 되면 도금된 뱃지를 주는방식으로요.(물론 사기니까 금이 아닐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어제 최고등급인 루비등급을 신설하였는데 문제는 바로 오늘 터졌습니다.(참고로 루비등급은 100만원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앱이 사전공지도 없이 사정이 어려워 운영종료라는 공지 하나만 달랑 남겨두고 기존에 등급을 돈으로 환불해준다 해놓고는 잠적을 타버린겁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환불은 등급을 돈주고 산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등급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미죠.
그동안 실컷 광고시청하고 대가로 지불받은 포인트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되질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10월7일 13시자로 사과공지가 올라왔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앱은 가짜광고(더미)를 통해 운영되어왔다. 즉 광고주 없이 그동안 앱을 운영해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광고앱인데 광고주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 소리이거니와 이것 또한 고객에게 사기를 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네 앱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거든요.

또한 이 1번이야기조차 거짓말이고 진짜 광고주가 있다고한다면 광고주한테 돈만 받고 입 싹닫은거겠죠??

2. 환불신청기간은 딱 일주일만 주었고 해당 사과문은 실시간으로 조금씩 바뀌는중(환불버튼이 현재는 없어짐)

3.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고객들이 시간을 쏟아 번 포인트에 대해서는 지불을 해줄 수가 없다.

4. 이건 사과공지에 적힌 내용은 아니지만 주소지가 적힌곳을 검색해보니 전혀 이상한 장소가 나와서 유령회사로 추측이 됩니다.

10월 7일 18시인 현재는 아예 사이트까지 닫아버렸네요.

이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운영종료전날 최고등급하나 만들어놓고(이는 곧 등급을 돈주고 사라는 의미) 바로 운영종료하는건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뱃지도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이 회사측에서는 뱃지도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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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구체적인 금전상의 피해를 입혀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채권에 대한 불이행이 문제가 되지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금전상의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해당 이용 계약에 따른 반환, 정산금의 반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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