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보료의 범위
우리가 흔히 건보료를 부담한다는 말은
일반적, 통상적 보편적으로
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된
광의의 의미의 건강보험료를말 하는 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의 12.81%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항상 부수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고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읹아기요양보험료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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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