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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4

건강보험을 내고나서 우리가 혜택받을수있는것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건강보험료를 내고있어서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는건데 우리에게 건강보험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녹아져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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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의무가입 입니다.

    강제징수이기도 합니다.

    요양급여 적용되는 병원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큰것은 의료비 혜택이지요. 경우에 따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모두가 나의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료비영수증을 보시면 공단지원금이 있는데 내가 내는 돈 이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산정특례제도라 해서 급여비용은 전체비용에 5%만 납부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병원에 가시면 질문자님이 납입하는 병원비 중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급여부분 중 공단 부담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질문자님이 납입한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는 병원비 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 감기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도 수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원만 납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는건데 우리에게 건강보험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녹아져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상해,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관리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개인이 부담한 병원비도 개인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도 환급이 되며,

    더불어, 암등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에는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어 치료비의 5%만 부담을 하게 되는등

    실제 감기만으로 병원을 가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가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치료부담하고 본인이 일부부담합니다.

    영수증발급받으시면 각각 부담한금액확인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건강 보험의 경우 병원 진료와 처방전에 의한 약 구입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공단 부담금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며 환자의 경우 자기부담금만 치료비를 납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자체가 우리가 병원을 방문할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병원을 다녀와서 영수증을 보면 병원비는 20만원인데 본인부담금 실질적 금액은 5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머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이 급여 항목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항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