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세액공제 분할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0년 12월 31일 매출채권 11억(부가세 1억)

2022년 8월 3억3천 회수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별도의 회수기일이 없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2년이 지나는 때의 다음날이 속하는 확정 신고기간

즉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확정 신고기간인 2023년 4월 1일~2023년 6월 30일 신고기간에 신고가 가능한게 맞을까요?

또한 대손세액공제를 분할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2년이 지난 대손세액공제 7천만원 중

23년 1기 확정 2천만원,

23년 2기 확정 1천만원,

24년 1기 확정 2천만원,

25년 2기 확정 2천만원

이런식으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 전액에 대해 한 번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