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쾌활한악어100
2년이 지난 채권을 대손새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세액공제를 하고 난 나머지 미수금을 손금산입할때
전액을 당기에 받아야하는지
나눠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전액 산입해야 하므로, 임의로 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누어서 손금은 불가능하며 해당 연도에 모두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