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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10년에 나눠서 가능한가요?

2년이 지난 채권을 대손새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세액공제를 하고 난 나머지 미수금을 손금산입할때

전액을 당기에 받아야하는지

나눠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전액 산입해야 하므로, 임의로 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누어서 손금은 불가능하며 해당 연도에 모두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