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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열정있는간장게장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었는데
해당 대손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예정신고때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손채권 변제액도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와 동일하게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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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회수한 과세기간이 예정신고기간이라면 예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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