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징수신고서 및 지방소득세 신고시 인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현재 휴직 중인 직원이더라도 급여대장상에는 이름을 올리고 0원 처리 중입니다.
이럴 경우 원천징수 근로소득인원 집계시, 포함시켜야되는 걸까요?
지방소득세는 실제 돈이 나간인원만 카운트가 되던데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실제 급여를 지급한 자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인원에 제외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