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데 2020년 한해동안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무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2월귀속 2월지급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수에만 올려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내내 육아휴직에 해당하여 급여액이 0인 경우는,질문자님 말씀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수만 올려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고, 그 외 회사 측에서 지급한 급여가 없으므로 총급여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신고에만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