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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2.05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데 2020년 한해동안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무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2월귀속 2월지급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수에만 올려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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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내내 육아휴직에 해당하여 급여액이 0인 경우는,질문자님 말씀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수만 올려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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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고, 그 외 회사 측에서 지급한 급여가 없으므로 총급여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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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신고에만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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