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간 직원의 소득세, 지방세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기본급에서 210만원 차감금액만 급여를 보내주는데
원래 급여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는건지
아니면 차감금액분만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급여에서 차감할 급여를 공제후 금액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세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