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했는데 판매자가 이야기 하지 않는 하자로 인한 환불 절차 불이행?이요
중고거래를 직거래로 했는데
제품에 대해 판매자 분께 여쭤봤는데
문자로 사용가능하고 고장없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물품이 필름 카메라였는데 겉으로는 이상이 없었고
작동에 대해서는 판매자분께 다시 한 번
사용가능한 정상 상태냐고 대면으로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셔서
그대로 집에 가져왔어요
다음날 사용하고자 하니 작동이 안돼서
수리점에 문의했더니 고장이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하지도 않고
훼손시킬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매자분께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업자한테 확인 한 바로는 정상이었다
확인 제대로 안한 제 잘못이다
직거래 했을 때도 아니고 다음 날에 이러는게 어디있냐며
제가 훼손시킨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시고
수리비용의 절반조차 줄 수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없나요?
민사 손해 보상 소송을 통해서 불가할까요?
이렇게 하자 때문에 민사 소송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전 정말 진실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훼손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법원도 그렇고
이러한 점은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제게 민사 소송을 했을 때 제게 불이익이 돌아오진 않겠죠?
그리고 구매자가 제품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외관상으로는 확인을 하였고
직거래할 때 작동의 유무를 판명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다시 판매자 분께 말로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제 책임이 커서 환불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해당 하자가 본래 있었는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수령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을 했던 사정은 분명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가 육안으로 쉽게 발견하기 힘든 하자라면 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직후 하자를 발견하여 하자를 통보하고 환불 등을 요구하신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다면 계약해제를 하고 원상회복으로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책임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대한 착오로 인한 취소로 원금의 반환을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민사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소지도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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