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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키위141
근사한키위14122.11.08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 거래로 오래된 휴대폰을 소장용 으로 구매했습니다.

거래 전 판매자에게 물어본 내용은 카메라가 정상 작동 하는지, 오래된 기체의 디스플레이가 멀쩡한지

액정에 파손이 있는지 질문했고, 판매자는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하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택배로 해당 제품을 받았는데, 판매자의 상태 설명과는 다르게 버튼 고장, 디스플레이 변색이 있었고

판매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묻자 계정을 삭제하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중고 거래를 진행한 플랫폼에 신고하고 문의를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라 답변이 왔고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수원 중부 경찰서)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중고 물건을 받았으면

신고를 진행 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저는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은폐하고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걸 받기 전까지 어떻게 아느냐?고 재차 항의하자. 판매자에게는 버튼 하나하나 하자가 없는지 구매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며, 구매자가 사전에 판매자에게 묻지 않은 책임이라는 투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1. 중고 거래는 중고 물품을 받았으면 신고가 불가능한지

2.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하자를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구매자가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다면

하자를 숨기고 판매하는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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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서 어떤 사유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겠으나, 신고가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2. 기망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중고물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부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디스플레이 변색이나 버튼 고장 등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판매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인 기망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