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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키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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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 거래로 오래된 휴대폰을 소장용 으로 구매했습니다.

거래 전 판매자에게 물어본 내용은 카메라가 정상 작동 하는지, 오래된 기체의 디스플레이가 멀쩡한지

액정에 파손이 있는지 질문했고, 판매자는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하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택배로 해당 제품을 받았는데, 판매자의 상태 설명과는 다르게 버튼 고장, 디스플레이 변색이 있었고

판매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묻자 계정을 삭제하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중고 거래를 진행한 플랫폼에 신고하고 문의를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라 답변이 왔고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수원 중부 경찰서)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중고 물건을 받았으면

신고를 진행 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저는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은폐하고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걸 받기 전까지 어떻게 아느냐?고 재차 항의하자. 판매자에게는 버튼 하나하나 하자가 없는지 구매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며, 구매자가 사전에 판매자에게 묻지 않은 책임이라는 투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1. 중고 거래는 중고 물품을 받았으면 신고가 불가능한지

2.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하자를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구매자가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다면

하자를 숨기고 판매하는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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