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유효 기간이 연장되기도 한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금융 행정 지도)'에 따라 실명 확인 계좌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열어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대형 거래소 위주로 4곳의 거래소에 실명 확인 계좌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수를 많이 늘리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가 많아지고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FATF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표준안의 내용이 반영된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아 행정 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간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명 확인 계좌를 지원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은행에 있고,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실명 확인 계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가 대거 넘어가고 공식적으로 벌집 계좌를 통한 집금이 불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도 신규 실명 확인 계좌를 거래소에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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