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집주인에게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집주인에게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일 : 2023년 3월 7일
집주인에게 1월 초 이사가겠다는 문자보냈으며, 집주인은 우리가 계약 연장할줄 알았다고 하며, 시간이 촉박하다며 집나갈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함.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데, 복직으로 아기를 봐줄 시댁으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에게 위의 이야기를 3번 이야기하였으나, 임차인이 집나갈때 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 집처치가 곤란하다며 소송해서 가져갔으면 하다라는 이야기도 함.
9월 말, 세입자를 구하여 2억 8천인 매물을 3억에 계약이 되었고, 이사일자 논의 끝에 11월 3일에 이사를 가게됨.
8개월 동안 집주인의 편의를 봐준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새로 구한 집은 11월 10일에 입주 : 이사비용 및 짐보관료
-1주일 머무를 숙박비
-10월 30일 육아휴직 복직일 인데, 이사 일정 및 이사간 집에서 시부모님께 아기를 봐줄 수 있는 환경 및 아기 적응할 시간이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여 현재 11월 28일까지 (21개사용) 연차를 사용함. 이에 대한 보상.
-이외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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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제반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있겠으나,
연차 등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