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예금자가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의 예금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국가마다 예금자 보호법이 있으며, 그 범위와 보호한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일정한 금액 이내에서 보호됩니다.
한국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이는 예금주가 예금을 예치한 은행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예금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따라서,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한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은 예금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은행을 선택하여 예금을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