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이체 시 양도거래세 부과기준은?
유가증권 이체 시 양도거래와 양도거래외 두가지 선택을 할수있던데 어떤경우 양도거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기준인지 타인계좌 송금시 무조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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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가증권 이체시에 양도거래세 부과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유가증권(일반적으로 주식) 을 타인에게 이체하는 경우에, 양도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는 데요.
- 가족이나 친구에게 해당 유가증권을 금전을 받고 파는 경우 양도거래 이며,
- 유가증권을 금전을 받지 않고 단순 이체 하는 경우는 양도거래외 로 봅니다.
양도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따져보게 되는데,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구분 후에,
상장주식 : 대주주(종목당 10억이상 or 코스피 지분1% 이상 or 코스닥 지분2%이상 보유)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비상장주식 :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즉, 비상장주식이 아닌 소액의 주식을 단순 이체 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클 경우의 증여세는 논 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