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권수수료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식을 매입할때 하는지 매도할때 부과하는지 일반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이체할때 부가를 하는지 증권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이체할때 부과하는지 차익금액인지 전체금액지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거래시 0.25% 매도시 세금이 부과되며, 수수료는 매수 매도 모두 부과 됩니다.
증권 내 매매하고 이 과정 증권 수수료와 거래세를 부담합니다.
또한 전체금액에 대해 부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권수수료는 보통 매도, 매입할때 둘다 발생을 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게 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모두 거래하는 총 금액에 수수료율을 붙이는 형식으로 떼어갑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시에만 양도인으로부터 떼어갑니다.
이때도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입, 매도시 모두 부담하는 편이나 증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의 매도자가 매도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매도가액에서 증권거래세가 차감하고 입금이 됩니다.
증권수수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수요율이 상이하며, 주식을 매도할때와 매입할때 매도/매입금액에 모두 부과되고, 매도/매입 금액에서 증권수수료가 차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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