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보험
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은 2천만원 범위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예탁금 이용료도 이자소득에 해당함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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