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소득세에 주식계좌에 들어오는 예탁금 이용료?
금융종합소득세에 주식계좌에 들어오는 예탁금 이용료도 해당되나요?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는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이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일반적인 예탁금 이용료는 이자나 배당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 원천징수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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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증권회사가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소득, 원천세과-64 , 2012.02.09]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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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보험
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은 2천만원 범위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예탁금 이용료도 이자소득에 해당함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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