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무이자로 하려고 합니다 1억 미만의 금액이라서요. 인터넷에 있는 차용증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 후 또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사자간 날인을 한 후 향후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증이 필수는 아니나, 차용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