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1억알 빌릴 예정이라 차용증을 쓸건데
어디가서 어떤 내용으로 쓰고 공증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무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인터넷상에 많이 알려져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으며,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고 공증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 이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변제기, 변제조건, 대여금, 기타 방법, 약정 이율 등 기본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공정증서의 형태로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