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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7

돈 빌려준뒤 차용증을 받아야 되는데 차용증작성 할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혹시 몰라서 확실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 작성할때 유의해야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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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냐로는 질문은 너무 포괄적인 질문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을 특정하여 질문을 주셔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온라인상에서 간단히 검색하실 수 있는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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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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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놓으시고, 대여금, 대여일시, 변제기,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 변제 방법 등이 명확하기 기재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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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주와 대주, 원금과 이자, 변제기한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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