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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17

일반재산을 소득환산할때도 기본재산액공제를 통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서 공제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도시는 어떤지역이 해당되는지?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정액공제액은 산정방식에 따라 월108만원에 달한다고한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때도 기본재산액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중고도시,농어촌에 따라서 공제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도시는 어떤지역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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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고의적으로 올리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7,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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