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는 위의 항목 외에도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보험료소득공제 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이고,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250만원이며,
1억 2천만원 초과시 연간 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추가로 전통시장 등 사용분에 대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법정기부금, 한도내 지정기부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한도는 없으나 소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