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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재칼282
깔끔한재칼28223.05.04

이직 시 연봉기본계약서 내 개인성과급 부분 질문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이직회사 연봉계약서 내 개인성과급 관련 질문

예를들어 현 연봉이 90이라고 하였을 때, (성과급제외 기본급)

이직회사의 제안이 [기본급60+개인성과급30(개인kpi달성 시 지급)+주식몇년+대체보상금2년]

이러한 형태로 연봉제안을 받았고, (이메일로 받음) 기본급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고 전체 처우를 검토하여 이직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자계약서를 전달 받았는데, 기본급+주식금액과기간+보상금 금액과 기간은 아주 명쾌하게 금액이 명시되어있는데, 개인성과급 부분만 "성과급:회사의 정책 및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조항 내용은 전체직무 공통 기본계약서이기에 변경불가하고, 입사 후 추가계약서 형태로 개인성과급 계약사인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및 개인타겟이 기재되어있기에 현재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성과급관련 내용이 현재 사인할 계약서에 없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법적효력이 없을것 같아서요. 어쨌든 메일로 "개인kpi100%달성시 개인성과급 얼마, 달성율에따라 달라질수는 있음"이라고 받았으니, 안심하고 계약서 사인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2. 현직장과 이직하는곳 날짜 관련 문의

현직장에서 6/30까지 근무일처리만 되면, 이후 퇴사를 하여도 9월에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새직장은 늦어도 6/20까지는 와서 시작해주길 원하는데요

현 직장에서 20-30일까지를 연차 9일로 소진하고 6/30을 퇴사일로 하고, 20일부터 새 직장에서 출근하는게 (열흘간 두 곳에 동시에 소속되어있는 것이) 법적인 이슈 혹은 직장건강보험료관련 등의 이슈는 없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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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쪽 담당자의 말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린 문제로 보입니다. 메일에 나온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허위 채용광고로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안 정도이고 약속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투잡은 불법이 아니고 두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메일로 받은 내역보다는 계약서 자체에 성과급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성과급은

    회사의 정책 및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성과급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면 현재 계약서와 성과급 계약서를 같이 작성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