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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재칼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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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봉기본계약서 내 개인성과급 부분 질문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이직회사 연봉계약서 내 개인성과급 관련 질문

예를들어 현 연봉이 90이라고 하였을 때, (성과급제외 기본급)

이직회사의 제안이 [기본급60+개인성과급30(개인kpi달성 시 지급)+주식몇년+대체보상금2년]

이러한 형태로 연봉제안을 받았고, (이메일로 받음) 기본급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고 전체 처우를 검토하여 이직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자계약서를 전달 받았는데, 기본급+주식금액과기간+보상금 금액과 기간은 아주 명쾌하게 금액이 명시되어있는데, 개인성과급 부분만 "성과급:회사의 정책 및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조항 내용은 전체직무 공통 기본계약서이기에 변경불가하고, 입사 후 추가계약서 형태로 개인성과급 계약사인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및 개인타겟이 기재되어있기에 현재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성과급관련 내용이 현재 사인할 계약서에 없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법적효력이 없을것 같아서요. 어쨌든 메일로 "개인kpi100%달성시 개인성과급 얼마, 달성율에따라 달라질수는 있음"이라고 받았으니, 안심하고 계약서 사인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2. 현직장과 이직하는곳 날짜 관련 문의

현직장에서 6/30까지 근무일처리만 되면, 이후 퇴사를 하여도 9월에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새직장은 늦어도 6/20까지는 와서 시작해주길 원하는데요

현 직장에서 20-30일까지를 연차 9일로 소진하고 6/30을 퇴사일로 하고, 20일부터 새 직장에서 출근하는게 (열흘간 두 곳에 동시에 소속되어있는 것이) 법적인 이슈 혹은 직장건강보험료관련 등의 이슈는 없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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