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시 연말정산을 임시적으로 하면서 부양가족에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2월에 남편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아버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추가 메뉴에서 질문자님의 아버지를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5월 말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아버지를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에서는 제외시켜야 할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