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양가족을 남편 연말정산 받을 때 올릴 수 있나요?
올해 퇴사를 하면서 중간퇴사자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 할 때 입력한 정보대로 진행되서
저의 아버지가 제 부양가족으로 반영된 것 같은데,
혹시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저의 아버지를 남편 부양가족으로 반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현재 별도의 재취업 의사가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경우 2월 연말정산 시점에 장인분을 인적공제 대상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종합과세기간에 홈택스 인적공제 명세 수정을 통해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장인,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조건입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라도 나이요건(만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퇴사시 연말정산을 임시적으로 하면서 부양가족에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2월에 남편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아버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추가 메뉴에서 질문자님의 아버지를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5월 말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아버지를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에서는 제외시켜야 할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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